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출산 휴가로 장기간 회사에 자리를 비우면 회사 쪽에 피해를 가진 않을까 아니면 출산 휴가로 인해 복귀는 가능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고민을 한방에 해결에 드리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지금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 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유사 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2)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기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2)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1명당 월 30만 원(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 원)
3)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출산 휴가로 인해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눈치가 덜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지원이 되는 제도이니 참으로 좋은 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에게도 적합한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 실업률도 극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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