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근로 유지가 어려운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근로유지가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그럼 자격조건이 어떻게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2)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지원
지원되지 않는 기업
1)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1)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2)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3)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지원 요건(조건)
1)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임금 수준 감소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는 예외)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 금액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1) 단시간 노동자(근로시간 비례 지급)
2) 일용근로자(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 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지원(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2)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방문 신청기관 주소 첨부합니다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에 모든 기업에 사장님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로 인해 힘내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박멸되기를 손꼽아 기도해 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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