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코로나 지원금 소득손실보상금 신청하시고 8만5000원 받으세요
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복지

코로나 지원금 소득손실보상금 신청하시고 8만5000원 받으세요

by 꿈꾸는그대 2021. 7. 3.
반응형

 

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취약노동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오거나 몸이 아파서 쉬게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백신 맞고 아파서 쉬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 그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란?

- 6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1-07-05(월) ~ 2021-12-10(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 방법

- 각 시 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방문신청 자제)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4701713&bsIdx=464&bcIdx=519&menuId=1535&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경기도가 6월 28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

www.gg.go.kr

※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접수처 목록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의처

   및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 신청 서류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 이행(백신 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 절차 안내

※ 백신 접종 → 백신 병가 사용(접종 후 3일 이내)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 지급

 

● 지급 조건

- 2021년 0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 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지원 내용

- 1인당 1회 8만 5,000원

 

● 관련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의 사항

-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 휴가(병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

 

 

오늘은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아직 백신 접종을 미루신 분들은 하루빨리

접종하시어 마스크 벗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