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직률 실업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재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이직(실업) 이후 1년 이내 신청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지급 계산 방법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절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워크넷 구직등록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실업에 대한 아픔과 함께 우리나라는 참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잘되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코로나 박멸로 인해 실업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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