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학기마다 줄어드는 아이에 교복을 사는것도 만만치 않은 지출로 생각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부담을 확 줄여드리고자 교복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경기도 청소년 교복비 지원 제도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 도 내외 중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 도 소재의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 도내 중 고등학교 입학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주소지 불문)
●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교 입학생(중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 내용
● 교복 착용 학교: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교복 지급(최대 30만 원)
● 교목 미착용 학교: 지역화폐 지급(30만 원)
※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 교복 착용 필수인 학교: 교복 구입 실비 현금 30만원 지원
(학부모(학생)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 주소지 시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개별 신청
● 시 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및 통장사본
● 교복 착용 지원 품목
● 학교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문의처
● 도교육청 249-0265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복비 지원은
참으로 좋은 지원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경기도에서 시작되지만 추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이 좋은 제도가
널리 뻗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입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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