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특별지원이라는 제도에서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 어린학생들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논란이 빗대며 있는 가운데 이러한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1)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2)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3) 학교 밖에 청소년 (자퇴를 한 학생이나,비행 청소년등등)
4)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청자격
1) 생활, 건강 중위 소득 65% 이하
2)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3) 소득인정이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 충족한 경우
4) 기초생활 보장법, 긴급 복지 지원법 , 의료급여법 등등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6)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청소년
● 지급 내용
1) 생활 지원 (숙식 의복,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월 50만 원 이내 지원
2) 건강 지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치료 서비스 지원) 연 200만 원 이내 지원
3) 학원 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수업료 등등) 월 15만 원 이내 지원
4)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숙 기능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월 36만 원 이내 지원
5)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지원
6)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서비스 지원) 연 20만 원 이내 지원
7) 활동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등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청소년 활동 서비스 지원) 월 10만 원 이내 지원
8) 기타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판단되면 지원 EX) 흉터 ,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에 따라 지원
● 지급 방법
- 수급계좌 통장은 대상자인 청소년의 통장으로 하되 대상자 통장이 없을 경우
특별지원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3) 신청방법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7
오늘은 청소년 특별지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참 자라나는 새싹 같은 아이들의 폭력 및 학대가 없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한 아이에 부모라면 자기 아이만큼은 꼭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의 아이라도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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