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로 단축근무를 하게 될 시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단축 근무를 시행한 기업이나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녀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제도 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1) 가족돌봄
2) 본인건강
3) 은퇴준비
4) 학업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6개월 이상
4)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5)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6) 초과근로 제한
7) 최소 단축기간 2주
※ 단,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지원내용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온라인 지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
해당 내용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2.asp
간접노무비
1) 우선 재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2)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한도 30명 이내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1)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추가 지원)
2) 우선 지원대상 기업 1개월당 60만 원 지원
3) 대규모 기업 1개월당 30만 원 지원
임신근로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
오늘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딱 맞는 적합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축 근무로 급여가 줄으신 분, 경제적 활동은 해야 되고 육아까지 해야 되시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 정부의 깨알 같은 복지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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