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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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꿈꾸는그대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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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한 실직인 분들 또는 저소득층 구직자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요.
취업을 간절의 희망하시는 모든분들이 도움이 될만한 정부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제도인데요. 
구직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 미취업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1) 유형 1

- 만 15세~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로 중위 소득 50%이하, 재산 3억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분들의 중심으로 지원
  단, 청년(만18세~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2) 유형 2

-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 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 지원 내용

- 유형 1과 유형 2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형 1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유형 2 참여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떄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지원 제한 참여할수 없는 대상(유형 1)

1)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단 유형2는 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유형1과 유형 2 비교

●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www.work.go.kr/kua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취업을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로 인해 모두모두
취업 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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