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에 맞으신 전국에 계신 모든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래도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휴업 휴직으로 인해 인건비도 걱정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을 줄이는 것 대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1일 최대 6만 6천 원 지원
※ 단 고용위기 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 기단 동안 1일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1)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해서 근로시간 단축 시(유급휴업)
2)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시(유급 휴직)
3) 30일 이상 무급 휴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시(무급 휴업)
4) 30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 휴업시(무급 휴직)
※ 단,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1) 휴업·휴직의 고용유지 조치일 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2)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지원 절차
1)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2)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3)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4) 계획서 및 조사 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5)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6) 심의 결과 통보(청·지청)
7)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분들의 힘든 시기에 이러한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분들 항상 힘내시고! 코로나 박멸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글
2021.07.23 - [생활속 복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1.06.25 - [생활속 복지]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조건 한방에 총정리
2021.07.20 - [생활속 복지]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1.08.07 - [생활속 복지] -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 내용 총정리
2021.08.02 - [생활속 복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내용 총정리
'생활속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조건 내용 총정리 (0) | 2021.08.12 |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내용 한방에 총정리 (0) | 2021.08.11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총정리 (0) | 2021.08.10 |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2차모집 내용 총정리 (0) | 2021.08.09 |
생활안정자금 대출 내용 총정리 (2) | 202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