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독립적으로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인데요. 자 그럼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4)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전화 신청 (1600-0777) 관할 주민센터
3) 인터넷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
※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지급 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 임대차계약 변경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지급 내용
위 표를 살펴보면 주거 급여 지원금에서 분리되어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주고, 자가 세대인 경우 보수가 필요한 집을 고쳐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위 표기준으로 지원금에서 자기 부담분을 뺸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는 사회초년생, 혼자 독립을 하는 청년 등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방면으로 청년을 위한 제도 하나하나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지원받고, 미래에 젊은이들의 훌륭하게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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