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감소로 인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인데요. 월 20만원씩 200만 원까지(10개월)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 서울살이가 버거운 사회 초년생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200만 원)까지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2021.8.10.(화) 10:00~8.19(목) 18:00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거주 요건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2)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신청 방법
서울 주거 포털(온라인 신청)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선정 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2)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3)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5) 이미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문의처
1) 서울 주거 포털(1:1 온라인 상담청구)
2) 다산콜센터 (02-120)
3) 청년 월세 지원상담센터 (1833-2030)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알맞은 지원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방면으로 대한민국에 미래인 모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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