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금하실 남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출산과 더불어 남자도 우리 아이를 꼭 케어 해야되는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남자도 출산휴가가 꼭 있다는 사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 주말 포함 총 2주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382,77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남녀공용 평등에 의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 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위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 서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과 19년 전에는 통상 3일을 주던 배우자 휴가가 이제는 법적으로 10일을 주게끔 바뀌었으니 이점 꼭 명심하셔서 내 아이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요긴하게 출산휴가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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