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한눈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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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복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조건 한눈에 총정리

by 꿈꾸는그대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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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출산에 기쁨과 더불어 육아 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육아 휴직을 한다는 게 눈치도 보이고 얼마나 가능한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궁금증 한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1)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3)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뜻합니다.

 

 

지급액

 

1) 육아휴직 시간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분의 80 약 150만 원을 뜻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종료일까지 100분의 50 약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 통상 임금의 100% 약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4)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5)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6)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2)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포함하여 거주지 관할 센터방문 및 우편 신청

※ 여기서 거주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ex) 근로계약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자나 남자도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직장에서 반겨주지 않는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 육아휴직이 좀 더 번창하길 바라며! 당당당하게 남자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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