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으로 산모 또는 신생아를 캐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 하고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4)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5) 출산(예정)일이 '21. 5.22.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
1)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4)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지원 절차
1)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조사)
3)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오늘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도 있을 거고 전문가가 캐어해 주는 부분이라서 안심하고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인데요. 많은 산모 , 신생아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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