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내용 한눈에 총정리 정부가 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오는 23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 1) 서울,경기,인천 2) 부산,김해,창원,함안 3) 대전, 충주 4)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는 지역 1) 대구.. 2021. 8. 2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내용 총정리 오늘은 코로나가 4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갔다가 다시 격상돼 모든 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박멸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코로나 4단계 방역 수칙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8시 이전에는 4인 이상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 각종 체육 시설 및 공공시설 인원 제한 해당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22시(오후 10시 이후)에 출입 제한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수칙은 2021-07-12(월) ~ 2021-07-25(일) 2주간 시행이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 방역..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