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공무원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자녀 또는 가족의 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 그럼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1.1.1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내용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총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2021-04-05(월) ~ 2021-12-10(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 2021.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