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복지

코로나 지원금 소득손실보상금 신청하시고 8만5000원 받으세요

꿈꾸는그대 2021. 7.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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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취약노동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오거나 몸이 아파서 쉬게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백신 맞고 아파서 쉬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 그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란?

- 6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1-07-05(월) ~ 2021-12-10(금)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 방법

- 각 시 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방문신청 자제)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4701713&bsIdx=464&bcIdx=519&menuId=1535&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경기도가 6월 28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

www.gg.go.kr

※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접수처 목록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의처

   및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 신청 서류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 이행(백신 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 절차 안내

※ 백신 접종 → 백신 병가 사용(접종 후 3일 이내)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 지급

 

● 지급 조건

- 2021년 0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 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지원 내용

- 1인당 1회 8만 5,000원

 

● 관련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의 사항

-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 휴가(병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

 

 

오늘은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아직 백신 접종을 미루신 분들은 하루빨리

접종하시어 마스크 벗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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