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같이 전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자 지원 사업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 지원 사업인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주거 디딤돌의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자격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및 대출 은행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전세 대출용도)
● 신청 방법
- 매일 09:00 ~ 24:00 접수 (2021.04-01부터)
- 온라인 신청(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 서류
① 주민등록 등록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유의 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고,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같이 집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니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만 같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생겨 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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