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그대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말 그대로 오래된 공동주택들을 선별하여 보수 작업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1) 건축허가를 받아 2006.12.31.이전 사용승인(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2)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 시에도 지원 가능
사업종류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15년 미만 가능)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쿨루프 시공 시 가점)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기준
1) 최고 지원금액은 2021년도 예산확보액 중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한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2,000만 원 이내)
2) 최종 지원금액은 최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 시 제출 서류
1)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토목, 건축, 토목․건축, 습식․방수, 도장, 지붕판금, 포장, 상․하수도 등 공사업)
5) 단위 사업장 전경 사진 각 1부(전체, 부분)
6) 공사 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① 설계도면 1부(배치도 상 공사위치 표기)
② 공사원가계산서, 공사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각 1부
③ 옥상 방수 보조사업인 경우 배치도 및 수량산출서 1부
7) 공사 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 원칙적으로 “바목”을 준용하되 부득이 시장이 인정한 경우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 ⇒ 시공업체는 군포시 소재 업체에 한정(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 주민대표(관리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 정산보고서 제출 후 관계공무원이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3) 주민대표(관리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공한 경우 등 포함) 지원금 교부 거부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방법 접수
※ 지자체별 공고일자 신청일자가 다르오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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