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오는 23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
1) 서울,경기,인천
2) 부산,김해,창원,함안
3) 대전, 충주
4)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는 지역
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2) 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
3) 강화군,옹진군
4)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5) 경상남도,울산
6)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지역
1) 태백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화천군,양구군
2) 남원시, 문경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3) 지안 군, 보령시, 태안군, 서천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는 지역
1)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고령군
2)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 핵심
1)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단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자 포함 4인까지 식당 카페 이용 가능
2) 유흥시설 집합 금지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등
3)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종교시설 수용 인원 10% 허용
4) 21시 이후 식당 카페 포장 배달만 가능, 편의점 내 취식 금지
5) 08.23(월) ~09.05(일) 기간 동안 거리두기 4단계 연장
6) 기존 영업시간이저녁 10시까지 였던 음식점 카페 등은 9시로 1시간 감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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